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/2021년 방영 목록 (문단 편집) === [anchor(1272)]1272회 / 8월 14일 /[[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|둘 만의 밤, 4시간의 진실 - 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]] ★ === 2019년 8월, 당시 [[세종특별자치시]] 소재의 국토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연구관 서정윤(가명)이 상사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[[뇌출혈]]로 숨진 사건을 취재하였다. 정윤 씨는 10년의 [[비정규직]]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성과가 인정되어 승진하게 되었다.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정윤 씨는 자신의 상사인 조○○(가명)의 차량에서 발견된다. 사건 이후, 조○○은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.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모텔로 온 후 [[자살]]을 시도하기도 했다.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런 황당한(?) 진술을 한다. >형사: 왜 자살을 시도하셨습니까? >조○○:저는 제가 제 직원을 구하지 못해, 저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. 매우 수상한 대목이다. 차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발견한 후에 자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? 정윤씨는 '레그 룸', 즉 차량에서 다리를 넣는 일명 바닥에 있었는데, 차로 아픈 사람을 이송할 때면, 자리에 눕혀놓는 것이 일반적인게 아니겠는가? 그리고 조○○은 자신이 정윤씨를 차에다가 둔 이유는 그녀가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. 이에 검사는 에어컨 바람이 더 시원하지 않냐며 반박한다. 그러나 조○○은 자연바람이 더좋을거라 진술한다. 정윤씨의 행적을 돌아보면 정윤 씨는 10시 쯤 직장 상사의 집에 들어갔다가, 새벽 2시쯤, 의식을 일은 체 직장 상사에 의해서 엘리베이터에 짐승 끌리듯이 탑승한다. 이후 차 안에 4시간여동안 방치되고, 오전 6시쯤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 선고를 받는다. 결국,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으며 조씨는 정윤씨가 갑작스럽게 위중해지자 '병원에 데려가면 자신들의 불륜이 들킬까봐,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죽어가는 그대로 방치한 채 우연히 발견한 척 위장하려고 상황을 [[주작]]했다'는 사실이 밝혀진다.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은데다 아내의 몇년에 걸친 [[불륜]] 사실까지 알게 되는 날벼락을 맞은 고인의 남편은 그럼에도 '''아무리 그런 관계였다 해도 죽어도 되느냐,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선 안 됐다'''고 말한다. 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조○○은 1심 판결에서 [[무죄]]를 선고받는다. 내연관계와 방치는 모두 인정되었으나, 이를 살인이라고까지 하며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. 그나마 방송 이후 나온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며, 3심에서도 확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